클로버추얼패션, Style3D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 승소
중국 법원 ‘장기간·대규모 상업적 불법 복제’ 명확히 판단
중국 둥관 사무소 오픈…글로벌 진출 확대
CLO_Virtual_Fashion_announces_the_extension_operations_to_Dongguan_China
글로벌 디지털 의상 솔루션 기업 CLO Virtual Fashion(이하 클로버추얼패션)이 3D 패션 소프트웨어 ‘Style3D’를 운영하는 Zhejiang Lingdi Digital Technology Co. Ltd.(이하 Linctex)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클로버추얼패션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인민법원이 이날 선고한 최종 판결문에서 Linctex가 클로(CLO) 소프트웨어의 해킹된 버전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해당 행위가 명백한 상업적 목적을 띤 불법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용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제한적인 수준을 넘어선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원은 클로버추얼패션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익임을 인정했으며, Linctex 측이 주장한 ‘공정 이용(fair use)’ 항변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디지털 테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CLO_Summit NY 2025
중국 저장성 법원의 철저한 심리를 거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선고 즉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Linctex는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클로버추얼패션 측에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국 내 디지털 기술 산업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로버추얼패션 김지홍(Simon Kim) 대표는 “중국 사법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는 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신호가 될 것이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투자와 사업 확장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히 자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디지털 패션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패션 산업에서 활용되는 기술이 합법적이고 건전한 기반 위에서 운영된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패션 산업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지원과 생태계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클로버추얼패션은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무단 사용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며, 패션기업과 디자이너들이 보다 공정하고 경쟁력 있으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 CLO, 중국 & 소재 등 스코프 확장
CLO_Virtual_Fashion Logo
한편, 클로버추얼패션은 지난 12월 중국 둥관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립하고 중국 현지 입지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중국 의류 산업에 3D 디지털 기술 적용을 가속화하고, 소재 디지털화 솔루션 플랫폼인 스와치북(swatchbook)을 현지 제조 생태계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CLO 둥관 사무소는 스와치북 서비스와 통합해 ‘스와치북 바이 CLO 소재 디지털화 서비스(MDS)’라는 이름의 소재 및 부자재 디지털화 중심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클로측은 중국 둥관 사무소가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위한 핵심 지원 거점일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 디자이너, 학계와의 공동 혁신을 위한 발판이 되어 이들이 국제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CLO는 현재 아시아, 북미,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13개국에 16개 오피스를 운영 중이며, 글로벌 패션·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황연희 에디터 yuni@dito.fashion
클로버추얼패션, Style3D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 승소
글로벌 디지털 의상 솔루션 기업 CLO Virtual Fashion(이하 클로버추얼패션)이 3D 패션 소프트웨어 ‘Style3D’를 운영하는 Zhejiang Lingdi Digital Technology Co. Ltd.(이하 Linctex)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클로버추얼패션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인민법원이 이날 선고한 최종 판결문에서 Linctex가 클로(CLO) 소프트웨어의 해킹된 버전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해당 행위가 명백한 상업적 목적을 띤 불법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용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제한적인 수준을 넘어선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원은 클로버추얼패션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익임을 인정했으며, Linctex 측이 주장한 ‘공정 이용(fair use)’ 항변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디지털 테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저장성 법원의 철저한 심리를 거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선고 즉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Linctex는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클로버추얼패션 측에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국 내 디지털 기술 산업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로버추얼패션 김지홍(Simon Kim) 대표는 “중국 사법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는 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신호가 될 것이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투자와 사업 확장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히 자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디지털 패션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패션 산업에서 활용되는 기술이 합법적이고 건전한 기반 위에서 운영된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패션 산업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지원과 생태계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클로버추얼패션은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무단 사용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며, 패션기업과 디자이너들이 보다 공정하고 경쟁력 있으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 CLO, 중국 & 소재 등 스코프 확장
한편, 클로버추얼패션은 지난 12월 중국 둥관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립하고 중국 현지 입지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중국 의류 산업에 3D 디지털 기술 적용을 가속화하고, 소재 디지털화 솔루션 플랫폼인 스와치북(swatchbook)을 현지 제조 생태계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CLO 둥관 사무소는 스와치북 서비스와 통합해 ‘스와치북 바이 CLO 소재 디지털화 서비스(MDS)’라는 이름의 소재 및 부자재 디지털화 중심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클로측은 중국 둥관 사무소가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위한 핵심 지원 거점일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 디자이너, 학계와의 공동 혁신을 위한 발판이 되어 이들이 국제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CLO는 현재 아시아, 북미,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13개국에 16개 오피스를 운영 중이며, 글로벌 패션·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황연희 에디터 yuni@dito.fashion